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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7. 3. 06:45
[곰 TV] 연예스테이션 - 김재원, "드라마 무산에 책임없다!"
탤런트 김재원씨가 드라마 '웃지마라 정든다' 제작이 무산되는 과정에서 제작사로부터 당한 손해 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부는 드라마 외주 제작사인 '제이투픽처스'가 김재원씨를 상대로 청구한 계약금 1억 1000만원과 위약금을 포함한 손해 배상금 2억 3천만원의 손해 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재원씨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재판부는 김재원씨가 '웃지마라 정든다' 드라마의 촬영과 제작을 위해 모든 의무를 다했으며 오히려 제작사가 당초 드라마 제작 예정기일을 5개월이나 넘기도록 전혀 드라마 촬영을 하지 못한 점 등이 인정돼 이번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같은 판결에 김재원씨는 1년여 동안의 법정 소송으로 인해 마음고생이 많았다며 이제 소송도 잘 마무리됐으니 더 성숙된 모습으로 팬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다는 마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전화 연결 : 노컷뉴스 오미정 기자]
Q:김재원씨가 드라마 제작사로부터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했다고요?
Q:김재원씨가 출연예정이었던 드라마 '웃지마라 정든다'는 어떤 드라마였나요? 김재원씨 측 반응은 어떤가요?
Q:연예인들과 소속사 또는 영화사나 드라마 제작사와 분쟁이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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